펫플래닛 안전 보상 프로그램 약관


제1장 총칙


제 1 조 (목적)

이 약관은 주식회사 펫피플(이하 "회사"라 합니다)이 스마트폰 등 이동통신기기를 통해 제공되는 '펫플래닛' 어플리케이션( Application) 등(휴대형 단말기, PC, TV 등의 각종 유무선 장치를 통해 이용하는 경우를 전부 포함함, 이하 "펫플래닛"라 합니다)을 통하여 제공되는 중개서비스 및 기타 정보서비스와 관련하여 회사와 회원 사이의 권리와 의무, 서비스 이용 절차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제 2 조 (정의규정) 이 약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① "서비스"라 함은 펫플래닛에서 이용할 수 있는 펫플래닛 관련 제반 서비스(중개서비스 포함)를 말합니다.

② " 회원"이라 함은 이 약관을 승인하고 회사와 서비스 이용계약을 체결한 자를 말합니다.

③ "이용계약"이라 함은 서비스와 관련하여 회사와 회원 간에 체결하는 계약을 말합니다.

④ "아이디(ID)"라 함은 회원의 식별과 회원의 서비스 이용을 위해 필요한 전자우편 (e-mail) 주소를 말합니다.

⑤ "비밀번호"라 함은 회원이 그 자신의 비밀을 보호하기 위해 회원 본인이 설정한 문자, 숫자 또는 기호 등의 조합을 말합니다.

⑥ "산책 매니징 서비스"라 함은 반려동물의 소유자를 대신하여 소유자로부터 의뢰를 받아 계약기간 동안 반려동물에 대한 산책 업무와 무료로 산책 업무 수행을 위해 필요한 사료 급여 등의 기타 부가 업무를 수행하는 서비스를 말합니다.

⑦ "파트너"라 함은 회사가 운영하는 펫플래닛을 통해 의뢰하는 반려동물 소유자에게 산책 매니징 서비스를 제공하는 회원을 말합니다.

⑧ "의뢰인" 이라 함은 펫플래닛을 통해 산책 매니징 서비스를 이용하는 회원을 말합니다.

⑨ "의뢰계약"이라 함은 의뢰인이 펫플래닛을 통해 산책 매니징 서비스를 이용하고자 파트너와 체결하는 계약을 말한다.

⑩ "이용대금"이라 함은 의뢰인이 산책 매니징 서비스를 제공받기 위해 의뢰계약을 체결하고 지급하는 금원을 말합니다.

⑪ "중개"라 함은 펫플래닛에서 회원 사이의 의뢰계약을 알선하는 것을 말합니다.

⑫ "중개서비스"라 함은 구현되는 단말기와 상관 없이 회원이 펫플래닛을 통해 이용하는 의뢰계약 중개서비스 또는 이와 관련된 제반 서비스를 말한다.

⑬ "펫플래닛 메시지"라 함은 회사가 서비스를 제공함에 있어 필요한 공지, 문의 또는 대화가 가능한 펫플래닛 내에서의 팝업메시지 등의 수단을 말합니다.


제 3 조 (약관의 명시, 효력 및 변경)

① 회사는 이 약관을 서비스를 이용하고자 하는 자와 회원이 알 수 있도록 서비스가 제공되는 펫플래닛의 초기화면(연결화면 포함)에 게시합니다.

② 이 약관은 회사가 서비스 제공을 위해 개설한 펫플래닛 또는 해당 서비스에 공지하거나, 전자우편(e- mail) 또는 기타의 방법으로 회원에게 공지 또는 통지함으로써 효력이 발생합니다.

③ 회사는 회사의 정책에 따라 안전보상서비스를 변경하거나 종료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회사는 회원이 가입 시 제공한 전자우편(e-mail), 펫플래닛 메시지 발송 또는 서비스화면 게시 등 기타 방법으로 통지합니다.

④ 회사는 제3항에 의해 안전보상서비스를 변경하거나 종료하는 경우 그 이전에 발생하여 보상 자격이 확정된 된 때에는 해당 보상 절차를 진행합니다.

⑤ 회사가 이 약관을 개정하는 경우에는 개정된 약관의 적용일자 및 개정사유를 명시하여 현행 약관과 함께 그 적용일자 7일(다만 회원에게 불리한 내용으로 변경한 경우에는 30일) 이전부터 적용일자 전일까지 제1항이 방법으로 공지합니다. 개정된 약관은 개정약관에서 소급효를 부여하지 않는 이상 적용일자 이전으로 소급되어 적용되지 않습니다.


제 4 조 (약관 외 준칙)

이 약관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전기통신기본법, 전기통신사업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기타 관계법령에 따릅니다.


제2장 안전보상서비스의 적용과 예외


제 5 조 (안전보상서비스)

① 안전보상서비스는 안전한 산책 매니징 서비스 제공을 위해 회사가 자체적으로 운영하는 보상제도입니다.

② 회사 는 이 약관에 명시된 범위 내에서 의뢰인에게 안전보상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제 6 조 (적용대상)

① 안전보상서비스는 펫플래닛을 통해 체결된 의뢰계약의 산책 매니징 서비스 대상이 되는 반려동물(이하 "대상 반려동물"이라 합니다)이 사고로 인해 상해를 입거나 질병 또는 질환이 발생하거나 사망, 실종된 경우(이하 통틀어 “부상”이라 합니다) 그에 관한 적극적 손해 한하여 적용됩니다. 파트너, 의뢰인 또는 제3자에 관한 손해, 대상 반려동물 외의 다른 반려동물의 부상으로 인한 손해, 대상 반려동물 등의 부상으로 인한 일실수익, 정신적 손해(위자료) 또는 여행 취소, 교통비 등 기 타 관련된 손해(비용) 등은 전부 제외됩니다.

② 안전보상서비스는 성견(2세 내지 7세)인 대상 반려동물에만 적용됩니다.

③ 안전보상서비스는 파트너가 펫플래닛을 통해 체결된 의뢰계약에서 정한 시작일에서 종료인 사이(이하 “계약기간”이라 합니다)에 대상 반려동물에게 발생한 부상에 한하여 적용됩니다. 산책 매니징 시작일 이전이나 사전 만남 등에서 발생한 사고 또는 그로부터 기인한 부상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④ 안전보상서비스는 '펫플래닛 서비스 이용 약관' 및 '펫플래닛 파트너 중개계약서'에서 규정한 의무와 책임을 준수하는 의뢰계약에 한하여 적용됩니다.

⑤ 안전보상서비스는 파트너 또는 의뢰인의 귀책사유에 의하지 않은 우발적 사고에 한하여 적용됩니다. 파트너 또는 의뢰인의 귀책사유로 인한 사고 및 그로 인한 부상은 안전보상서비스 적용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제 7 조 (적용조건)

① 보상을 청구하는 의뢰인(이하 "청구인"이라 합니다)은 사고가 발생하였거나 알게 된 때로부터 48시간 이내에 전화, 전자메일, 기타 방법을 통해 회사에 사고 발생을 통지하여야 합니다. 다만 최대 의뢰계약 종료일로부터 48시간 내에 통지하여야 하고 이 기간이 경과하면 통지 등의 효력이 없습니다(이하 기간 계산에 있어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② 청구인은 사고가 발생하였거나 알게 된 때로부터 7일 이내에 펫플래닛 고객지원센터에서 제공하는 양식으로 작성한 보상금지급청구서(이하 "청구서"라 합니다)를 팩스, 서신우편 또는 전자메일(e-mail)로 회사에 제출합니다. 이 경우 면허를 보유한 수의사가 작성한 공신력 있는 문서(진료기록부, 검사결과기록지 등)를 포함한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③ 회사는 청구서가 도달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청구인의 보상 청구에 관한 사실 확인, 조건 충족 여부 및 적절성 등에 대한 심의를 완료합니다. 정확한 사실 확인 등을 위해 필요한 경우 심의기간을 연장할 수 있고, 이 경우 청구인에게 심의기간 연장 사실 및 사유에 관해 통지합니다.

④ 회사는 청구서가 도달된 때로부터 20일 이내에 심의결과를 청구인에게 통지합니다. 다만 제3항 제2문에 의해 연장된 기간 동안 기간의 진행이 중단됩니다.

⑤ 청구인이 보상금 지급에 동의하는 경우 심의결과를 통지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청구인이 선택한 방법으로 확정된 보상금을 지급합니다.

⑥ 청구인이 보상금 지급 내용에 동의하지 않거나 보상금 미지급 결정에 이의가 있는 경우 재심 결정을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펫플래닛 고객지원센터에서 제공하는 양식으로 작성한 재심청구서(이하 "재심청구서"라 합니다)를 회사에 제출함으로써 재심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재심은 최대 1회에 한합니다. 이 경우 제2항 및 제5항의 절차에 따라 재심의가 진행됩니다('청구서가 도달된 때'는 '재심의 청구가 도달된 때'로 대체합니다).

⑦ 청구인은 적용요건 및 적용예외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사실(이에 대한 증명이 필요한 경우)에 관해 이를 증명할 책임이 있고, 회사는 이를 판단하기 위하여 애플리케이션 내에서 이루어지는 파트너와 의뢰인 사이의 대화 등을 열람하고 관련 개인정보를 처리할 수 있으며, 의뢰인은 이에 동의합니다.


제 8 조 (보상금액)

① 회사는 펫플래닛을 통해 체결된 의뢰계약 이행 중 예상하지 못한 사고에 대해 의뢰인에게 대상 반려동물의 치료비 등(검사비, 치료비, 입원비, 장례비 포함하여 이하 “치료비 등”이라 합니다)으로 최대 100만 원을 지원합니다.

1. 검사비 : 최대 1회, 20만 원까지 지원

2. 치료비 : 최대 2회, 1회당 20만 원까지 지원(진료비, 야간진료비, 통원치료비, 주사비용, 약제비, 응급실비용 등 일체 포함)

3. 입원비 : 최대 1회, 10만 원까지 지원

4. 장례비 : 최대 1회, 30만 원까지 지원

② 대상 반려동물 사망 시 지정 병원의 부검 절차 등을 거쳐 최대 300만 원(치료비 등, 수색비 등 포함)을 지원합니다.

③ 대상 반려동물 실종 시 최대 200만 원(수색비 등 포함)을 지원합니다.

④ 보상금액은 실제 지출된 진료비 등을 기준으로 회사의 방침에 따라 구체적으로 확정합니다.


제 9 조 (적용예외)

① 다음 각 호에서 정한 어느 하나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안전보상서비스의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1. 대상 반려동물에 대한 부상으로 발생하는 외의 모든 비용

2. 대상 반려동물이 생후 2년 미만 또는 8년 이상인 경우

3. 파트너 또는 의뢰인의 귀책사유로 인한 사고인 경우

4. 의뢰계약 시작일 이전부터 존재했던 질병 또는 질환

5. 종 특징적인 질병 또는 질환

6. 선천적 질병 또는 질환

7. 만성적 질병 또는 질환

8. 정형외과 질병 또는 질환

9. 예방 가능한 질병 또는 질환

10. 원인이 결정되지 않은 질병 또는 질환

11. 안구돌출

12. 기존에 존재했던 질병이 재발한 경우

13. 의뢰계약기간 동안 발생한 질병이 재발한 경우

14. 벼룩, 진드기, 혹은 기생충으로 인한 질병(의뢰계약 시작일 이전 감염된 벼룩, 진드기 또는 기생충의 재발로 인한 경우 포함)

15. 의뢰계약기간 전·후 반려동물에 대한 의료행위 과정에서 발생한 과실, 합병증 또는 파트너나 의뢰인의 관리 소홀로 인한 증상의 치료비 등

16. 수술비용

17. 치과 치료비용

18. 예방을 위한 백신접종비용, 구충약, 기타 약제비용

19. 임신 또는 그로 인한 질병으로 발생하는 비용

20. 대상 반려동물의 노화에 의해 발생하는 질병 또는 질환

21. 비의료적 비용(훈련 및 의약외품, 건강보조식품 등)

22. 대상 반려동물의 사망, 실종 등과 관련된 비용

23. 기타 이와 유사하다고 객관적으로 판단되는 경우

② 제1항 제4호의 "의뢰계약 시작일 이전부터 존재했던 질병 또는 질환"은 대상 반려동물에게 의뢰계약 이전부터 질병이 존재했던 모든 경우를 의미하고, 그 증상이 의뢰계약 이전이나 기간 중에 나타난 경우를 전부 포함합니다. 수의사의 진단 여부와 무관하게 대상 반려동물에 호흡기 감염, 요로·방광감염, 백혈병바이러스, 혈액질환, 위장장애, 구토, 설사, 녹내장 등의 증상이 있는 경우 제1항 제4호에 해당한다고 간주합니다.

③ 제1항 제5호의 "종 특징적인 질병 또는 질환"은 특정 종의 반려동물에 자주 발생하는 질환을 의미합니다. 여기에는 페키니즈, 불독, 프렌치 불독, 퍼그, 차우차우, 보스턴 테리어 등에 일반적으로 나타나는 단두 증후군, 아프간 하운드, 비글, 보더 콜리, 차우차우, 골든 리트리버, 독일 셰퍼드, 그레이트 데인스, 래브라도 리트리버 등에 일반적으로 나타나는 엉덩이 또는 팔꿈치 형성장애, 불독, 보더콜리, 보스턴 테리어, 푸들, 그레이트 데인스, 영국 사냥개, 표준 슈나우저 등 특히 큰 종에 일반적으로 나타나는 갑상선 기능 저하증, 비글, 코커스파니엘, 영국 사냥개, 프렌치 불독, 페키니즈, 퍼그 등에 일반적으로 나타나는 추간판 질환(IVDD), 바셋 하운드, 불독, 코기, 닥스훈트, 포메라니안, 코기, 퍼그 등에 일반적으로 나타나는 기타 디스트 질환, 보스턴 테리어, 카바리에 킹 찰스, 치와와, 포메라니안, 푸들, 요크셔테리어 등 작은 종에 일반적으로 나타나는 슬개골 탈구, 그레이트 데인스, 독일 셰퍼드, 세인트 버나드, 래브라도 리트리버, 아이리시 울프하운드, 그레이트 피레네, 박서, 바이마라너, 올드 잉글리시 쉽독, 아일랜드 셋타, 콜리, 블러드하운드, 표준 푸들 등에 일반적으로 나타나는 위 확장 및 고창증으로 알려진 장염전증 등이 포함되나, 이에 한정되지 않습니다.

④ 제1항 제7호의 "만성적 질병 또는 질환"은 지속적이거나 쉽게 치료되지 않으며, 일반적인 백신으로 예방되거나 일반적인 약으로 치료되지 않는 질병을 의미합니다. 여기에는 알레르기, 귀 염증, 암, 당뇨, IBD(염증성 장질환), 애디슨병, 쿠싱병, 안구건조(KCS), 간질, 녹내장, 갑상선 기능저하증, 지방종, 피부종괴, 요로 혹은 방광 결정 혹은 폐색 등이 포함되나, 이에 한정되지 않습니다.

⑤ 제1항 제8호의 "정형외과 질병 또는 질환"은 근골격계 및 근육, 관절, 인대 등과관련된 장애를 의미합니다. 여기에는 관절염, IVDD&십자인대 파열, 이두 비대성건활막염, 팔꿈치 형성장애, 엉덩이 형성장애, 내측 갈고리 돌기 분절(FMCP), 이전 부상의 반대측에서의 정형외과적 질환 혹은 부상, 골연골증(OCD), 골육증, 슬개골 탈구, 팔꿈치뼈 유합 부전 등이 포함되나, 이에 한정되지 않습니다. 다만 대상 반려동물의 부상이 직접적인 원인이 되는 정형외과 질병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⑥ 제1항 제10호의 "원인이 판명되지 않은 질병 또는 질환"은 원인이 판명되지 않거나 원인이 불확실한 질환을 의미합니다. 출혈위창자병, 췌장염, 스트레스 관련 증상, 장내 코로나바이러스, 심장병, 보데텔라병(개의 기관지염), 개의 파보바이러스 감염, 디스템퍼, 개의 인플루엔자, 위장질환, 암, 면역매개용형 용혈성 빈혈 등을 포함하나 이에 한정되지 않습니다.

⑦ 제1항 제11호의 "안구돌출"은 일반적으로 머리에 트라우마 발생 이후 안와에서 안구를 대체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⑧ 대상 반려동물에게 발생한 부상은 최대 30일까지의 치료비 등에 대해서만 안전보상서비스의 지원 대상에 포함되고, 그 이후 치료비 등은 장기 치료비로서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⑨ 대상 반려동물에 부상이 발생한 이후 파트너나 의뢰인의 관리 소홀로 손해가 확대된 경우 그러한 손해는 안전서비스의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⑩ 다음 각 호에서 정한 어느 하나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안전보상서비스를 적용하지 않습니다.

1. 파트너 또는 의뢰인이 이 약관, ‘펫플래닛 서비스 이용 약관’ 또는 ‘펫플래닛 파트너 약관’에서 규정한 사항을 위반한 경우

2. 의뢰인이 치료비 등을 지급받을 부정한 목적으로 의뢰계약을 체결한 것이 명백한 경우

3. 기타 유사한 사유로써 안전보상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부적절한 경우


제3장 회원의 의무와 책임


제 10 조 (파트너에 대한 안전보상서비스의 적용대상)

① 파트너에 대한 안전보상서비스는 파트너가 펫플래닛을 통해 체결된 의뢰계약에 따른 계약기간 중 사고로 인해 의뢰인의 대상 반려동물에 의해 직접적인 상해를 입은 경우에 적용됩니다.

② 파트너에 대한 안전보상서비스는 파트너의 반려동물이 펫플래닛을 통해 체결된 의뢰계약에 따른 계약기간 중 사고로 인해 의뢰인의 대상 반려동물에 의해 상해를 입거나 질병 또는 질환이 발생하거나 사망한 경우에 적용됩니다. 다만 적용대상이 되는 파트너의 반려동물은 ‘펫플래닛 파트너 중개계약서’ 제7조에 의한 산책 매니징 안전성 검증 시에 확인된 파트너 소유 반려동물(이하 “파트너 소유 반려동물”이라 합니다)만 해당합니다. 또한 파트너 소유 반려동물의 적극적 손해에 한하여 적용됩니다.

③ 파트너에 대한 안전보상서비스의 적용대상에 관한 기타 사항은 제6조 제2항 내지 제5항 및 제9조를 준용합니다.


제 11 조 (적용조건)

① 보상을 청구하는 파트너(이하 “파트너 청구인”이라 합니다)는 사고가 발생하였거나 알게 된 때로부터 48시간 이내에 전화, 전자메일, 기타 방법을 통해 회사에 사고 발생을 통지하여야 합니다. 다만 최대 의뢰계약 종료일로부터 48시간 내에 통지하여야 하고 이 기간이 경과하면 통지 등의 효력이 없습니다(이하 기간 계산에 있어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② 파트너 청구인은 사고가 발생하였거나 알게 된 때로부터 7일 이내에 펫플래닛 고객지원센터에서 제공하는 양식으로 작성한 보상금지급청구서(이하 “청구서”라 합니다)를 팩스, 서신우편 또는 전자메일(e-mail)로 회사에 제출합니다. 이 경우 다음 각 호에서 정한 서류를 첨부하여야 합니다.

1. 면허를 보유한 의사(파트너가 상해를 입은 경우) 또는 수의사(파트너 소유 반려동물이 상해를 입은 경우)가 작성한 공신력 있는 문서(진단서, 진료기록부 또는 의무기록사본, 검사결과기록지 포함)

2. 진료비 내역서(진료항목이 포함되어 있는 명세서, 처방전, 영수증 포함)

3. 신분증(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 등)

4. 파트너가 상해를 입은 경우 파트너의 상처 부위의 사진 1매(회사가 사실 확인을 위해 요구하는 경우에 한합니다)

5. 파트너 소유 반려동물이 상해를 입은 경우 해당 반려동물의 사진 3매(안면부, 전신, 측면)

③ 파트너에 대한 안전보상서비스의 적용대상에 관한 기타 사항은 제7조 제3항 내지 제7항을 준용합니다.


제 12 조 (보상금액)

① 회사는 펫플래닛을 통해 체결된 의뢰계약 이행 중 예상하지 못한 사고에 대해 파트너에게 파트너의 치료비(진료비, 야간진료비, 통원치료비, 주사비용, 약제비, 응급실비용 등 일체 포함)로 최대 1회, 10만 원을 지원합니다.

② 회사는 펫플래닛을 통해 체결된 의뢰계약 이행 중 예상하지 못한 사고에 대해 파트너에게 파트너 소유 반려동물의 치료비 및 장례비로 최대 40만 원을 지원합니다.

1. 치료비 : 최대 1회, 10만 원까지 지원(진료비, 야간진료비, 통원치료비, 주사비용, 약제비, 응급실비용 등 일체 포함)

2. 장례비 : 최대 1회, 30만 원까지 지원

③ 보상금액은 실제 지출된 진료비 등을 기준으로 회사의 방침에 따라 구체적으로 확정합니다.


제 13 조 (의뢰인의 귀책사유에 따른 인도의무 불이행 시 이용대금에 대한 보상)

① 의뢰인이 의뢰계약에서 정한 방법에 따라 대상 반려동물을 찾아가지 않거나 의뢰인의 귀책사유로 인도할 수 없는 사유로 파트너가 1주일간 평균적인 산책 매니징 환경에서 대상 반려동물을 보호한 경우에 발생하는 이용대금은 1차적으로 의뢰인이 부담합니다. 그러나 의뢰인이 이를 2주일 내에 지급하지 않는 경우에 회사가 이용대금 상당의 보상금을 파트너에게 지원합니다.

② 제1항 제2문에 의해 회사가 파트너에게 보상금을 지급할 사유가 발생한 경우 회사는 대상 반려동물을 유기견보호소로 이전한 날로부터 1개월 내에 파트너에게 보상금을 지원합니다.


제 14 조 (법률컨설팅 비용)

펫플래닛을 통해 체결된 의뢰계약 이행 중 파트너의 귀책사유에 의하지 않은 우발적 사고로 인해 파트너와 의뢰인 사이에 법률 분쟁이 발생한 경우 회사는 파트너의 요청에 의해 법률 컨설팅 비용을 최대 1회(1시간) 지원합니다.


제4장 회원의 의무와 책임


제 15 조 (회원의 의무)

회원은 이 약관, ‘펫플래닛 서비스 이용 약관’ 및 ‘펫플래닛 파트너 중개계약서’에서 정한 사항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회원의 관계법령 또는 약관상 의무 위반이 있는 경우 회사가 제공하는 안전보상서비스를 적용 받을 수 없습니다.


제 16 조 (회사의 의무)

① 회사는 고객지원센터를 통해 안전보상서비스에 필요한 청구서 등의 양식을 제공합니다.

② 회사는 안전보상서비스에 대한 중요사항을 회원에게 공지 또는 통지합니다.


제5장 안전보상서비스의 철회 및 취소


제 17 조 (철회 및 취소)

① 회사는 안전보상서비스 제공을 확정하기 전이나 안전보상서비스 제공을 확정 또는 보상금을 지급한 이후라도, 제6조, 제7조 또는 제9조에 의해 안전보상서비스의 대상이 아니라고 인정된 경우 안전보상서비스 제공을 철회하거나 취소할 수 있습니다. 이미 보상금이 지급된 경우 회사는 청구인을 상대로 지급된 보상금 전액의 환급을 요청할 수 있고, 해당 청구인은 보상금 전액을 지체없이 환급하여야 합니다.

② 제1항의 경우 회사는 청구인에 대한 환급을 요청하지 않고 귀책사유 있는 회원에게 보상금 전액에 관한 구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③ 회사는 안전보상서비스 제공을 확정하기 전이나 안전보상서비스 제공을 확정 또는 보상금을 지급한 이후라도, 제8조에 의한 보상금액이 잘못 책정된 경우 정당하게 책정된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회사는 보상금액 오류의 원인 및 정당한 보상금 액수를 펫플래닛 메시지, 전자우편(e-mail) 또는 기타 방법으로 청구인에게 통지하여야 합니다.


<부칙>

1. 이 정책은 2023년 9월 24일부터 시행됩니다.

2. 2019년 2월 8일부터 시행되던 종전의 약관은 이 약관으로 대체됩니다.

서비스 이용약관

개인정보 처리방침

안전 보상 프로그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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펫플래닛 안전 보상 프로그램 약관


제1장 총칙


제 1 조 (목적)

이 약관은 주식회사 펫피플(이하 "회사"라 합니다)이 스마트폰 등 이동통신기기를 통해 제공되는 '펫플래닛' 어플리케이션( Application) 등(휴대형 단말기, PC, TV 등의 각종 유무선 장치를 통해 이용하는 경우를 전부 포함함, 이하 "펫플래닛"라 합니다)을 통하여 제공되는 중개서비스 및 기타 정보서비스와 관련하여 회사와 회원 사이의 권리와 의무, 서비스 이용 절차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제 2 조 (정의규정) 이 약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① "서비스"라 함은 펫플래닛에서 이용할 수 있는 펫플래닛 관련 제반 서비스(중개서비스 포함)를 말합니다.

② " 회원"이라 함은 이 약관을 승인하고 회사와 서비스 이용계약을 체결한 자를 말합니다.

③ "이용계약"이라 함은 서비스와 관련하여 회사와 회원 간에 체결하는 계약을 말합니다.

④ "아이디(ID)"라 함은 회원의 식별과 회원의 서비스 이용을 위해 필요한 전자우편 (e-mail) 주소를 말합니다.

⑤ "비밀번호"라 함은 회원이 그 자신의 비밀을 보호하기 위해 회원 본인이 설정한 문자, 숫자 또는 기호 등의 조합을 말합니다.

⑥ "산책 매니징 서비스"라 함은 반려동물의 소유자를 대신하여 소유자로부터 의뢰를 받아 계약기간 동안 반려동물에 대한 산책 업무와 무료로 산책 업무 수행을 위해 필요한 사료 급여 등의 기타 부가 업무를 수행하는 서비스를 말합니다.

⑦ "파트너"라 함은 회사가 운영하는 펫플래닛을 통해 의뢰하는 반려동물 소유자에게 산책 매니징 서비스를 제공하는 회원을 말합니다.

⑧ "의뢰인" 이라 함은 펫플래닛을 통해 산책 매니징 서비스를 이용하는 회원을 말합니다.

⑨ "의뢰계약"이라 함은 의뢰인이 펫플래닛을 통해 산책 매니징 서비스를 이용하고자 파트너와 체결하는 계약을 말한다.

⑩ "이용대금"이라 함은 의뢰인이 산책 매니징 서비스를 제공받기 위해 의뢰계약을 체결하고 지급하는 금원을 말합니다.

⑪ "중개"라 함은 펫플래닛에서 회원 사이의 의뢰계약을 알선하는 것을 말합니다.

⑫ "중개서비스"라 함은 구현되는 단말기와 상관 없이 회원이 펫플래닛을 통해 이용하는 의뢰계약 중개서비스 또는 이와 관련된 제반 서비스를 말한다.

⑬ "펫플래닛 메시지"라 함은 회사가 서비스를 제공함에 있어 필요한 공지, 문의 또는 대화가 가능한 펫플래닛 내에서의 팝업메시지 등의 수단을 말합니다.


제 3 조 (약관의 명시, 효력 및 변경)

① 회사는 이 약관을 서비스를 이용하고자 하는 자와 회원이 알 수 있도록 서비스가 제공되는 펫플래닛의 초기화면(연결화면 포함)에 게시합니다.

② 이 약관은 회사가 서비스 제공을 위해 개설한 펫플래닛 또는 해당 서비스에 공지하거나, 전자우편(e- mail) 또는 기타의 방법으로 회원에게 공지 또는 통지함으로써 효력이 발생합니다.

③ 회사는 회사의 정책에 따라 안전보상서비스를 변경하거나 종료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회사는 회원이 가입 시 제공한 전자우편(e-mail), 펫플래닛 메시지 발송 또는 서비스화면 게시 등 기타 방법으로 통지합니다.

④ 회사는 제3항에 의해 안전보상서비스를 변경하거나 종료하는 경우 그 이전에 발생하여 보상 자격이 확정된 된 때에는 해당 보상 절차를 진행합니다.

⑤ 회사가 이 약관을 개정하는 경우에는 개정된 약관의 적용일자 및 개정사유를 명시하여 현행 약관과 함께 그 적용일자 7일(다만 회원에게 불리한 내용으로 변경한 경우에는 30일) 이전부터 적용일자 전일까지 제1항이 방법으로 공지합니다. 개정된 약관은 개정약관에서 소급효를 부여하지 않는 이상 적용일자 이전으로 소급되어 적용되지 않습니다.


제 4 조 (약관 외 준칙)

이 약관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전기통신기본법, 전기통신사업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기타 관계법령에 따릅니다.


제2장 안전보상서비스의 적용과 예외


제 5 조 (안전보상서비스)

① 안전보상서비스는 안전한 산책 매니징 서비스 제공을 위해 회사가 자체적으로 운영하는 보상제도입니다.

② 회사 는 이 약관에 명시된 범위 내에서 의뢰인에게 안전보상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제 6 조 (적용대상)

① 안전보상서비스는 펫플래닛을 통해 체결된 의뢰계약의 산책 매니징 서비스 대상이 되는 반려동물(이하 "대상 반려동물"이라 합니다)이 사고로 인해 상해를 입거나 질병 또는 질환이 발생하거나 사망, 실종된 경우(이하 통틀어 “부상”이라 합니다) 그에 관한 적극적 손해 한하여 적용됩니다. 파트너, 의뢰인 또는 제3자에 관한 손해, 대상 반려동물 외의 다른 반려동물의 부상으로 인한 손해, 대상 반려동물 등의 부상으로 인한 일실수익, 정신적 손해(위자료) 또는 여행 취소, 교통비 등 기 타 관련된 손해(비용) 등은 전부 제외됩니다.

② 안전보상서비스는 성견(2세 내지 7세)인 대상 반려동물에만 적용됩니다.

③ 안전보상서비스는 파트너가 펫플래닛을 통해 체결된 의뢰계약에서 정한 시작일에서 종료인 사이(이하 “계약기간”이라 합니다)에 대상 반려동물에게 발생한 부상에 한하여 적용됩니다. 산책 매니징 시작일 이전이나 사전 만남 등에서 발생한 사고 또는 그로부터 기인한 부상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④ 안전보상서비스는 '펫플래닛 서비스 이용 약관' 및 '펫플래닛 파트너 중개계약서'에서 규정한 의무와 책임을 준수하는 의뢰계약에 한하여 적용됩니다.

⑤ 안전보상서비스는 파트너 또는 의뢰인의 귀책사유에 의하지 않은 우발적 사고에 한하여 적용됩니다. 파트너 또는 의뢰인의 귀책사유로 인한 사고 및 그로 인한 부상은 안전보상서비스 적용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제 7 조 (적용조건)

① 보상을 청구하는 의뢰인(이하 "청구인"이라 합니다)은 사고가 발생하였거나 알게 된 때로부터 48시간 이내에 전화, 전자메일, 기타 방법을 통해 회사에 사고 발생을 통지하여야 합니다. 다만 최대 의뢰계약 종료일로부터 48시간 내에 통지하여야 하고 이 기간이 경과하면 통지 등의 효력이 없습니다(이하 기간 계산에 있어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② 청구인은 사고가 발생하였거나 알게 된 때로부터 7일 이내에 펫플래닛 고객지원센터에서 제공하는 양식으로 작성한 보상금지급청구서(이하 "청구서"라 합니다)를 팩스, 서신우편 또는 전자메일(e-mail)로 회사에 제출합니다. 이 경우 면허를 보유한 수의사가 작성한 공신력 있는 문서(진료기록부, 검사결과기록지 등)를 포함한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③ 회사는 청구서가 도달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청구인의 보상 청구에 관한 사실 확인, 조건 충족 여부 및 적절성 등에 대한 심의를 완료합니다. 정확한 사실 확인 등을 위해 필요한 경우 심의기간을 연장할 수 있고, 이 경우 청구인에게 심의기간 연장 사실 및 사유에 관해 통지합니다.

④ 회사는 청구서가 도달된 때로부터 20일 이내에 심의결과를 청구인에게 통지합니다. 다만 제3항 제2문에 의해 연장된 기간 동안 기간의 진행이 중단됩니다.

⑤ 청구인이 보상금 지급에 동의하는 경우 심의결과를 통지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청구인이 선택한 방법으로 확정된 보상금을 지급합니다.

⑥ 청구인이 보상금 지급 내용에 동의하지 않거나 보상금 미지급 결정에 이의가 있는 경우 재심 결정을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펫플래닛 고객지원센터에서 제공하는 양식으로 작성한 재심청구서(이하 "재심청구서"라 합니다)를 회사에 제출함으로써 재심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재심은 최대 1회에 한합니다. 이 경우 제2항 및 제5항의 절차에 따라 재심의가 진행됩니다('청구서가 도달된 때'는 '재심의 청구가 도달된 때'로 대체합니다).

⑦ 청구인은 적용요건 및 적용예외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사실(이에 대한 증명이 필요한 경우)에 관해 이를 증명할 책임이 있고, 회사는 이를 판단하기 위하여 애플리케이션 내에서 이루어지는 파트너와 의뢰인 사이의 대화 등을 열람하고 관련 개인정보를 처리할 수 있으며, 의뢰인은 이에 동의합니다.


제 8 조 (보상금액)

① 회사는 펫플래닛을 통해 체결된 의뢰계약 이행 중 예상하지 못한 사고에 대해 의뢰인에게 대상 반려동물의 치료비 등(검사비, 치료비, 입원비, 장례비 포함하여 이하 “치료비 등”이라 합니다)으로 최대 100만 원을 지원합니다.

1. 검사비 : 최대 1회, 20만 원까지 지원

2. 치료비 : 최대 2회, 1회당 20만 원까지 지원(진료비, 야간진료비, 통원치료비, 주사비용, 약제비, 응급실비용 등 일체 포함)

3. 입원비 : 최대 1회, 10만 원까지 지원

4. 장례비 : 최대 1회, 30만 원까지 지원

② 대상 반려동물 사망 시 지정 병원의 부검 절차 등을 거쳐 최대 300만 원(치료비 등, 수색비 등 포함)을 지원합니다.

③ 대상 반려동물 실종 시 최대 200만 원(수색비 등 포함)을 지원합니다.

④ 보상금액은 실제 지출된 진료비 등을 기준으로 회사의 방침에 따라 구체적으로 확정합니다.


제 9 조 (적용예외)

① 다음 각 호에서 정한 어느 하나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안전보상서비스의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1. 대상 반려동물에 대한 부상으로 발생하는 외의 모든 비용

2. 대상 반려동물이 생후 2년 미만 또는 8년 이상인 경우

3. 파트너 또는 의뢰인의 귀책사유로 인한 사고인 경우

4. 의뢰계약 시작일 이전부터 존재했던 질병 또는 질환

5. 종 특징적인 질병 또는 질환

6. 선천적 질병 또는 질환

7. 만성적 질병 또는 질환

8. 정형외과 질병 또는 질환

9. 예방 가능한 질병 또는 질환

10. 원인이 결정되지 않은 질병 또는 질환

11. 안구돌출

12. 기존에 존재했던 질병이 재발한 경우

13. 의뢰계약기간 동안 발생한 질병이 재발한 경우

14. 벼룩, 진드기, 혹은 기생충으로 인한 질병(의뢰계약 시작일 이전 감염된 벼룩, 진드기 또는 기생충의 재발로 인한 경우 포함)

15. 의뢰계약기간 전·후 반려동물에 대한 의료행위 과정에서 발생한 과실, 합병증 또는 파트너나 의뢰인의 관리 소홀로 인한 증상의 치료비 등

16. 수술비용

17. 치과 치료비용

18. 예방을 위한 백신접종비용, 구충약, 기타 약제비용

19. 임신 또는 그로 인한 질병으로 발생하는 비용

20. 대상 반려동물의 노화에 의해 발생하는 질병 또는 질환

21. 비의료적 비용(훈련 및 의약외품, 건강보조식품 등)

22. 대상 반려동물의 사망, 실종 등과 관련된 비용

23. 기타 이와 유사하다고 객관적으로 판단되는 경우

② 제1항 제4호의 "의뢰계약 시작일 이전부터 존재했던 질병 또는 질환"은 대상 반려동물에게 의뢰계약 이전부터 질병이 존재했던 모든 경우를 의미하고, 그 증상이 의뢰계약 이전이나 기간 중에 나타난 경우를 전부 포함합니다. 수의사의 진단 여부와 무관하게 대상 반려동물에 호흡기 감염, 요로·방광감염, 백혈병바이러스, 혈액질환, 위장장애, 구토, 설사, 녹내장 등의 증상이 있는 경우 제1항 제4호에 해당한다고 간주합니다.

③ 제1항 제5호의 "종 특징적인 질병 또는 질환"은 특정 종의 반려동물에 자주 발생하는 질환을 의미합니다. 여기에는 페키니즈, 불독, 프렌치 불독, 퍼그, 차우차우, 보스턴 테리어 등에 일반적으로 나타나는 단두 증후군, 아프간 하운드, 비글, 보더 콜리, 차우차우, 골든 리트리버, 독일 셰퍼드, 그레이트 데인스, 래브라도 리트리버 등에 일반적으로 나타나는 엉덩이 또는 팔꿈치 형성장애, 불독, 보더콜리, 보스턴 테리어, 푸들, 그레이트 데인스, 영국 사냥개, 표준 슈나우저 등 특히 큰 종에 일반적으로 나타나는 갑상선 기능 저하증, 비글, 코커스파니엘, 영국 사냥개, 프렌치 불독, 페키니즈, 퍼그 등에 일반적으로 나타나는 추간판 질환(IVDD), 바셋 하운드, 불독, 코기, 닥스훈트, 포메라니안, 코기, 퍼그 등에 일반적으로 나타나는 기타 디스트 질환, 보스턴 테리어, 카바리에 킹 찰스, 치와와, 포메라니안, 푸들, 요크셔테리어 등 작은 종에 일반적으로 나타나는 슬개골 탈구, 그레이트 데인스, 독일 셰퍼드, 세인트 버나드, 래브라도 리트리버, 아이리시 울프하운드, 그레이트 피레네, 박서, 바이마라너, 올드 잉글리시 쉽독, 아일랜드 셋타, 콜리, 블러드하운드, 표준 푸들 등에 일반적으로 나타나는 위 확장 및 고창증으로 알려진 장염전증 등이 포함되나, 이에 한정되지 않습니다.

④ 제1항 제7호의 "만성적 질병 또는 질환"은 지속적이거나 쉽게 치료되지 않으며, 일반적인 백신으로 예방되거나 일반적인 약으로 치료되지 않는 질병을 의미합니다. 여기에는 알레르기, 귀 염증, 암, 당뇨, IBD(염증성 장질환), 애디슨병, 쿠싱병, 안구건조(KCS), 간질, 녹내장, 갑상선 기능저하증, 지방종, 피부종괴, 요로 혹은 방광 결정 혹은 폐색 등이 포함되나, 이에 한정되지 않습니다.

⑤ 제1항 제8호의 "정형외과 질병 또는 질환"은 근골격계 및 근육, 관절, 인대 등과관련된 장애를 의미합니다. 여기에는 관절염, IVDD&십자인대 파열, 이두 비대성건활막염, 팔꿈치 형성장애, 엉덩이 형성장애, 내측 갈고리 돌기 분절(FMCP), 이전 부상의 반대측에서의 정형외과적 질환 혹은 부상, 골연골증(OCD), 골육증, 슬개골 탈구, 팔꿈치뼈 유합 부전 등이 포함되나, 이에 한정되지 않습니다. 다만 대상 반려동물의 부상이 직접적인 원인이 되는 정형외과 질병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⑥ 제1항 제10호의 "원인이 판명되지 않은 질병 또는 질환"은 원인이 판명되지 않거나 원인이 불확실한 질환을 의미합니다. 출혈위창자병, 췌장염, 스트레스 관련 증상, 장내 코로나바이러스, 심장병, 보데텔라병(개의 기관지염), 개의 파보바이러스 감염, 디스템퍼, 개의 인플루엔자, 위장질환, 암, 면역매개용형 용혈성 빈혈 등을 포함하나 이에 한정되지 않습니다.

⑦ 제1항 제11호의 "안구돌출"은 일반적으로 머리에 트라우마 발생 이후 안와에서 안구를 대체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⑧ 대상 반려동물에게 발생한 부상은 최대 30일까지의 치료비 등에 대해서만 안전보상서비스의 지원 대상에 포함되고, 그 이후 치료비 등은 장기 치료비로서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⑨ 대상 반려동물에 부상이 발생한 이후 파트너나 의뢰인의 관리 소홀로 손해가 확대된 경우 그러한 손해는 안전서비스의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⑩ 다음 각 호에서 정한 어느 하나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안전보상서비스를 적용하지 않습니다.

1. 파트너 또는 의뢰인이 이 약관, ‘펫플래닛 서비스 이용 약관’ 또는 ‘펫플래닛 파트너 약관’에서 규정한 사항을 위반한 경우

2. 의뢰인이 치료비 등을 지급받을 부정한 목적으로 의뢰계약을 체결한 것이 명백한 경우

3. 기타 유사한 사유로써 안전보상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부적절한 경우


제3장 회원의 의무와 책임


제 10 조 (파트너에 대한 안전보상서비스의 적용대상)

① 파트너에 대한 안전보상서비스는 파트너가 펫플래닛을 통해 체결된 의뢰계약에 따른 계약기간 중 사고로 인해 의뢰인의 대상 반려동물에 의해 직접적인 상해를 입은 경우에 적용됩니다.

② 파트너에 대한 안전보상서비스는 파트너의 반려동물이 펫플래닛을 통해 체결된 의뢰계약에 따른 계약기간 중 사고로 인해 의뢰인의 대상 반려동물에 의해 상해를 입거나 질병 또는 질환이 발생하거나 사망한 경우에 적용됩니다. 다만 적용대상이 되는 파트너의 반려동물은 ‘펫플래닛 파트너 중개계약서’ 제7조에 의한 산책 매니징 안전성 검증 시에 확인된 파트너 소유 반려동물(이하 “파트너 소유 반려동물”이라 합니다)만 해당합니다. 또한 파트너 소유 반려동물의 적극적 손해에 한하여 적용됩니다.

③ 파트너에 대한 안전보상서비스의 적용대상에 관한 기타 사항은 제6조 제2항 내지 제5항 및 제9조를 준용합니다.


제 11 조 (적용조건)

① 보상을 청구하는 파트너(이하 “파트너 청구인”이라 합니다)는 사고가 발생하였거나 알게 된 때로부터 48시간 이내에 전화, 전자메일, 기타 방법을 통해 회사에 사고 발생을 통지하여야 합니다. 다만 최대 의뢰계약 종료일로부터 48시간 내에 통지하여야 하고 이 기간이 경과하면 통지 등의 효력이 없습니다(이하 기간 계산에 있어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② 파트너 청구인은 사고가 발생하였거나 알게 된 때로부터 7일 이내에 펫플래닛 고객지원센터에서 제공하는 양식으로 작성한 보상금지급청구서(이하 “청구서”라 합니다)를 팩스, 서신우편 또는 전자메일(e-mail)로 회사에 제출합니다. 이 경우 다음 각 호에서 정한 서류를 첨부하여야 합니다.

1. 면허를 보유한 의사(파트너가 상해를 입은 경우) 또는 수의사(파트너 소유 반려동물이 상해를 입은 경우)가 작성한 공신력 있는 문서(진단서, 진료기록부 또는 의무기록사본, 검사결과기록지 포함)

2. 진료비 내역서(진료항목이 포함되어 있는 명세서, 처방전, 영수증 포함)

3. 신분증(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 등)

4. 파트너가 상해를 입은 경우 파트너의 상처 부위의 사진 1매(회사가 사실 확인을 위해 요구하는 경우에 한합니다)

5. 파트너 소유 반려동물이 상해를 입은 경우 해당 반려동물의 사진 3매(안면부, 전신, 측면)

③ 파트너에 대한 안전보상서비스의 적용대상에 관한 기타 사항은 제7조 제3항 내지 제7항을 준용합니다.


제 12 조 (보상금액)

① 회사는 펫플래닛을 통해 체결된 의뢰계약 이행 중 예상하지 못한 사고에 대해 파트너에게 파트너의 치료비(진료비, 야간진료비, 통원치료비, 주사비용, 약제비, 응급실비용 등 일체 포함)로 최대 1회, 10만 원을 지원합니다.

② 회사는 펫플래닛을 통해 체결된 의뢰계약 이행 중 예상하지 못한 사고에 대해 파트너에게 파트너 소유 반려동물의 치료비 및 장례비로 최대 40만 원을 지원합니다.

1. 치료비 : 최대 1회, 10만 원까지 지원(진료비, 야간진료비, 통원치료비, 주사비용, 약제비, 응급실비용 등 일체 포함)

2. 장례비 : 최대 1회, 30만 원까지 지원

③ 보상금액은 실제 지출된 진료비 등을 기준으로 회사의 방침에 따라 구체적으로 확정합니다.


제 13 조 (의뢰인의 귀책사유에 따른 인도의무 불이행 시 이용대금에 대한 보상)

① 의뢰인이 의뢰계약에서 정한 방법에 따라 대상 반려동물을 찾아가지 않거나 의뢰인의 귀책사유로 인도할 수 없는 사유로 파트너가 1주일간 평균적인 산책 매니징 환경에서 대상 반려동물을 보호한 경우에 발생하는 이용대금은 1차적으로 의뢰인이 부담합니다. 그러나 의뢰인이 이를 2주일 내에 지급하지 않는 경우에 회사가 이용대금 상당의 보상금을 파트너에게 지원합니다.

② 제1항 제2문에 의해 회사가 파트너에게 보상금을 지급할 사유가 발생한 경우 회사는 대상 반려동물을 유기견보호소로 이전한 날로부터 1개월 내에 파트너에게 보상금을 지원합니다.


제 14 조 (법률컨설팅 비용)

펫플래닛을 통해 체결된 의뢰계약 이행 중 파트너의 귀책사유에 의하지 않은 우발적 사고로 인해 파트너와 의뢰인 사이에 법률 분쟁이 발생한 경우 회사는 파트너의 요청에 의해 법률 컨설팅 비용을 최대 1회(1시간) 지원합니다.


제4장 회원의 의무와 책임


제 15 조 (회원의 의무)

회원은 이 약관, ‘펫플래닛 서비스 이용 약관’ 및 ‘펫플래닛 파트너 중개계약서’에서 정한 사항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회원의 관계법령 또는 약관상 의무 위반이 있는 경우 회사가 제공하는 안전보상서비스를 적용 받을 수 없습니다.


제 16 조 (회사의 의무)

① 회사는 고객지원센터를 통해 안전보상서비스에 필요한 청구서 등의 양식을 제공합니다.

② 회사는 안전보상서비스에 대한 중요사항을 회원에게 공지 또는 통지합니다.


제5장 안전보상서비스의 철회 및 취소


제 17 조 (철회 및 취소)

① 회사는 안전보상서비스 제공을 확정하기 전이나 안전보상서비스 제공을 확정 또는 보상금을 지급한 이후라도, 제6조, 제7조 또는 제9조에 의해 안전보상서비스의 대상이 아니라고 인정된 경우 안전보상서비스 제공을 철회하거나 취소할 수 있습니다. 이미 보상금이 지급된 경우 회사는 청구인을 상대로 지급된 보상금 전액의 환급을 요청할 수 있고, 해당 청구인은 보상금 전액을 지체없이 환급하여야 합니다.

② 제1항의 경우 회사는 청구인에 대한 환급을 요청하지 않고 귀책사유 있는 회원에게 보상금 전액에 관한 구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③ 회사는 안전보상서비스 제공을 확정하기 전이나 안전보상서비스 제공을 확정 또는 보상금을 지급한 이후라도, 제8조에 의한 보상금액이 잘못 책정된 경우 정당하게 책정된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회사는 보상금액 오류의 원인 및 정당한 보상금 액수를 펫플래닛 메시지, 전자우편(e-mail) 또는 기타 방법으로 청구인에게 통지하여야 합니다.


<부칙>

1. 이 정책은 2023년 9월 24일부터 시행됩니다.

2. 2019년 2월 8일부터 시행되던 종전의 약관은 이 약관으로 대체됩니다.